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연말정산시 체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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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제의2 월급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은. 이런 세수가 높아지면서 월급통장까진 아닌 반토막 통장이 된것이 현실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 사용내역을 조회 할수 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많이들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있어 따로 적지 않겠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항목을 체크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 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니 꼭 체크해봐야한다.
1. 기부금 : 내가 기부를 한 내역은 모두 남는다. 단 구세군이나 나개 기부한 내역을 증빙할수 없다면 불가능 하다.
2. 주택청약 :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이 연말정산에서 포함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주택청약도 연말정산의 대상이다 단 그 대상은 세대주, 가족들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청약은 단순 은행 적금형태로만 취급이 된다.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면 가족 세대원들의 경우 주택청약이 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사용할 것이라고 안내를하고 요청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이 되니 꼭 챙기기 바란다.
3. 안경, 의료기기, 의료장비, 라섹, 콘텐츠 렌즈, 보청기 등 역시 카드로 구입을했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을했던 전산상에 기록을 남길수 있는 내용이라면 체크하기 바란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 간이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영수증 기록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등록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는다.
4. 부녀자 공제 : 결혼을 한 직장인 엄마 , 또는 가정주부의 여자의 경우 꼭 공제사항에 부녀자 공제를 포함시켜 불이익이 없도록하자..
기본공제 외에 부녀자 공제를 추가 할수 있다.
5. 70세 이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에 부모님이나 시부모, 처가부모님을 추가할때 연세가 70세 이상이신지 확인하여 70세 이상인 경우 꼭 추가 공제를 받도록 하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 특징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가능하다는 점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추가 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
※ 그외 필수 기본 팁 1.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 이니 적당히 섞어서 쓰되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