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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이용중일 우리 엄마, 아빠들
육아휴직은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지만, 좀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관련 이용과 관련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절차도 쉽지 많은 안네요.
미래의 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되면 모든게 일사 천리로 진행되고 받을돈에서 알아서 차감되면 좋을꺼 같아요.
육아휴직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 일자로부터 1달뒤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들어 1월31일 출산휴가가 종료되었다면. 2월1일 날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2월1일 ~ 부터 최대1년이 되겠죠. 2월1일 신청을하면 1월 급여 와 2월급여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요 .
하지만 궁금한게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사업장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육아휴직한 직원은 더 이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 중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있어 휴직기간에 대한 관리가 따로 없습니다.
월별보험료가 부과된 후 다음연도 2월말 보수 총액 신고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는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 대부분 이에 해당 하겠죠)
회사내 특별 보너스라던가, 추가 근무가 갑자기 되어서 지급되는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6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에 있어 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에 의하여 보험료 부과가 유예 되었다가 복직 이후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의하여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 기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분납회수는 10회 이내)가 가능합니다.
즉 보험료는 복직 후 일관납부 또는 퇴사 후 일괄 납부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퇴사 후 납부하셔야 실업급여 조건도 해당되니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육아휴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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